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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 구하기가 힘드시죠?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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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및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5.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6.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등 관련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불가합니다.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1. 신규
해당주택 전입일과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갱신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 면적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2. 보증금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전세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아래 은행에서 방문 신청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세자금 대출한도
1. 1호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로 가능합니다(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대출비율
- 신규 :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 담보별 보증한도
- 한국주택공사(HF) : 신용과 소득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집 대상 기준
전세자금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전세자금 대출계산기
아래에서 대출신청 자격 및 예상대출 금액산출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동안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문의하기
아래에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대출조건, 변동사항 등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공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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