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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금리로 내집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자금대출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겠죠.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들에게는 금리혜택을 더 우대해 주니 꼭 받으셔서 내집마련하시길 빕니다.

 

 

<대출가능여부, 예상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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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즉,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 연령 : 민법상 성년이 대상입니다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 세대주요건 :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자산요건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정보 CB점수 350점 이상

※ 2023년 10월부터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7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으로 확대

 

 

<내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절차와 금액산출 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13개 취급은행에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NH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 온라인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관련 상세내역>

디딤돌대출.pdf
3.93MB

 

대출금리 및 한도

1.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2.45% ~ 연 3.55% (아래표 참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이상 60회차 납입 0.3%, 10년 이상 120회차 납입 0.4%, 15년 이상 180회차 납입 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단, 우대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2.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3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80%)
  • DTI 60% 이내

단, 만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 포함)는 1.5억원이하

 

LTV란? 주택담보 인정비율, 주택담도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DTI란? 총부채 상환비율,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DTI 예시]

연봉이 4,000만원이고 1년 원리금(원금+이자)이 2,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4,000만원 = 50% 이므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리금은 대출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대출기간을 길게 잡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 연소득, 대출기간, 부채금액 등을 입력하면 DTI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 

실제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방공제(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방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원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방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2%입니다.

 

방공제를 하거나 예상치 않은 결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소득 제한때문에 정부 대출받지 못하신 분들!! 소득상한 제한없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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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중도상환 수수료

1.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3.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에는 체증식 분할 상환을 추천드립니다. 상환방법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

1.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단, 만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 포함)는 60㎡, 

3억원이하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자금용도

  • 주택 구입용도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문의 및 민원접수

아래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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