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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는 금리로 내집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자금대출을 이용하여 내집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겠죠.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들에게는 금리혜택을 더 우대해 주니 꼭 받으셔서 내집마련하시길 빕니다.
<대출가능여부, 예상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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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즉,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 연령 : 민법상 성년이 대상입니다
-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 세대주요건 :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자산요건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정보 CB점수 350점 이상
※ 2023년 10월부터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7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으로 확대
<내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절차와 금액산출 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13개 취급은행에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NH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
- 온라인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관련 상세내역>
대출금리 및 한도
1.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2.45% ~ 연 3.55% (아래표 참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이상 60회차 납입 0.3%, 10년 이상 120회차 납입 0.4%, 15년 이상 180회차 납입 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단, 우대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2.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3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80%)
- DTI 60% 이내
단, 만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 포함)는 1.5억원이하
LTV란? 주택담보 인정비율, 주택담도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DTI란? 총부채 상환비율,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DTI 예시]
연봉이 4,000만원이고 1년 원리금(원금+이자)이 2,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4,000만원 = 50% 이므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리금은 대출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대출기간을 길게 잡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 연소득, 대출기간, 부채금액 등을 입력하면 DTI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
실제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방공제(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방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원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방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2%입니다.
방공제를 하거나 예상치 않은 결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중도상환 수수료
1.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3.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같은 경우에는 체증식 분할 상환을 추천드립니다. 상환방법에 대한 특징과 장단점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및 신청시기
1.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단, 만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 포함)는 60㎡,
3억원이하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자금용도
- 주택 구입용도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문의 및 민원접수
아래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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