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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집 구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오늘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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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및 상세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사항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요건
-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6. 자산 요건
-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등 관련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불가
8. 공공임대주택 중복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1. 신규
- 해당주택 전입일과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2. 갱신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 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2. 보증금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e든든"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 은행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3. 이용절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대출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 1.2억원, 그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그 외 2억원
2. 대출비율
- 신규 :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 :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담보별 보증한도
- 한국주택공사(HF) : 나의 신용과 소득을 바탕으로 대출 실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집을 대상으로 대출 실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2.1% | 2.2% |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연 1.0%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③ 다자녀가구 : 연 0.7%, 2자녀가구 : 연 0.5%, 1자녀가구 : 연 0.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계산기
아래에서 대출신청 자격 및 예상대출 금액산출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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