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전세와 월세를 지원해 주는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 대출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동목차
<대출관련 상세설명 및 대출신청하기>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5. 소득
-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는 3천 5백만원 이하)
6. 자산
-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등 관련 정보가 남아 있을 경우 불가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9. 중소기업
-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청년 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1. 신규
- 전입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갱신
-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 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 보증금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래 은행에서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전세자금 대출한도
1. 대출한도
- 1억원 이하
2. 대출비율
- 신규 : 전세금액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100% 이내(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의 경우 80%)
※ 담보별 보증한도
- 한국주택공사(HF) : 신용, 소득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택 대상 기준
전세자금 대출금리
- 대출금리 : 1.5%
전세자금 대출계산기
아래에서 대출신청 자격뿐만 아니라 예상 대출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문의하기
대출을 받기 위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접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주택 거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므로 대출이 안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햇살론 - 저신용자, 저소득자를 위한 서민지원 대출상품 (0) | 2023.10.30 |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및 방법 (0) | 2023.10.17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10.02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과 신청방법 (0) | 2023.10.01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