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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가능여부, 예상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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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2.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

※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단,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불가(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

5.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는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에서 자산심사 절차와 금액산출 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점수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8. 신혼가구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인 가구

9.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구입자금 대출 신청방법

  • 방문신청 : 7개 취급은행에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
  • 온라인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1.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2.15% ~ 연 3.25% (아래표 참조)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25%

※ 우대금리(중복적용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 가입기간 5년이상 60회차 납입 연 0.3%, 10년 이상 120회차 납입 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납입 연 0.5%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단, 최종 우대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 적용

2. 대출한도

  • 최고 4억원 이내 
  • LTV 80% 이내
  • DTI 60% 이내
LTV란? 주택담보 인정비율, 주택담도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DTI란? 총부채 상환비율,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DTI 예시]

연봉이 4,000만원이고 1년 원리금(원금+이자)이 2,000만원일 경우

2,000만원/4,000만원 = 50% 이므로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리금은 대출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대출기간을 길게 잡으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 연소득, 대출기간, 부채금액 등을 입력하면 DTI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 

실제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LTV - 선순위채권 - 방공제(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방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원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방공제를 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이용하면 됩니다. 통상적인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2%입니다.

 

대출기간 및 중도상환 수수료

1.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2.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결국, 3년 이상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대상주택 및 대출시기

1.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이하

2. 대출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 및 민원접수

아래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