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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 들은 신청방법에 따라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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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얼마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3년에 근로 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3.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1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이하 | 3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 ~ 3,200만원 이하 | 3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이하 | 3 ~ 33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장려금 관련 제도 안내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세무서로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장려금 신청서를 받으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 지급일, 기한 후 신청 지급일, 반기신청 지급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아직 안 하셨다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1.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 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 300분의 165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400만원) * 1천 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 2천 100분의 330 |
2.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감액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액이 감면됩니다.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아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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