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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당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2023년부터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수령액과 지급일까지 조회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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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 근로 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홑벌이 가구 4 ~ 4,000만원 이하 50 ~ 8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600 ~ 4,000만원 이하 50 ~ 80만원(자녀 1인당)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2.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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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장려금 관련 제도 안내는 아래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0.32MB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

세무서로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장려금 신청서를 받으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신청기간 및 지급일

1.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2. 지급일

  • 정기 신청 : 8월 말
  • 기한후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아직 안 하셨다면 근로장려금도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1.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수 * 8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 1천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수 * 8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 1천500분의 30

2.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감액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액이 감면됩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사항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